선택진료제 도입, 의사 자격강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부터 환자에게 특진(지정진료)을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선택진료제 도입방안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년 7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 방안에 따르면 의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병상 30개이상)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00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취득후 10년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의사면허를 딴 후 10년이 지나면 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5년이상의 자격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해오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의의 40% 정도로 줄어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사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으나 한이의사는 현행대로 면허를 딴 후 15년이 지나면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임상병리 검사 등 특진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특진비를 부과하던 것을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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