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으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8일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내 대형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고 말했다. 학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방역지침도 나왔다. 부득이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강의실 내 학생들은 최소 1m 떨어져 앉아야 한다. 또 최소 매일 2차례 이상의 소독·환기도 의무화됐다.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출입자 명단의 작성·관리도 맡는다.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교회 등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었다. 여기에 학원이 포함된 것이다. 학원은 PC방이나 노래방 처럼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학원·교습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령된 만큼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때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한다.
한편 지난 6일 노량진 학원에서 20대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학원 수강생, 강사 등 69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학원은 오는 12일까지 폐쇄 조치됐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