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도 운영중단 권고 "최소 1m 떨어뜨려 앉아야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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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 학원 9관 건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학원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 학원 9관 건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학원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으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8일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내 대형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고 말했다. 학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체적인 방역지침도 나왔다. 부득이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강의실 내 학생들은 최소 1m 떨어져 앉아야 한다. 또 최소 매일 2차례 이상의 소독·환기도 의무화됐다.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출입자 명단의 작성·관리도 맡는다.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교회 등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었다. 여기에 학원이 포함된 것이다. 학원은 PC방이나 노래방 처럼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학원·교습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령된 만큼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때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한다.

한편 지난 6일 노량진 학원에서 20대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학원 수강생, 강사 등 69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학원은 오는 12일까지 폐쇄 조치됐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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