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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검찰’ 의혹 양쪽에서 고소고발, 결국 수사로 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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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찰보다는 수사로 진상이 규명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언련, 채널A기자 협박죄 고발 #해당 검사장은 ‘성명불상자’ 표기 #최경환은 MBC기자·제보자 고소 #감찰보다 수사로 진상 규명될 듯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7일 채널A 이모 기자와 녹취록에 담긴 인물로 지목된 검찰 고위 간부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해당 검찰 간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만큼, 해당 간부는 ‘성명불상자’로 표기됐다.

민언련은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명백하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측 이대호 변호사는 “이 기자의 발언은 이 전 대표 입장에서 자신과 가족의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장모 기자와 제보자로 알려진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에 MBC의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을 고소한데 이은 추가 고소다. MBC는 이 전 대표 전언을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65억원 어치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장 기자는 방송에서 ‘최경환이 (신라젠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투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며 장 기자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수사팀을 정해 이들 고소·고발 건들을 배당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자료 확보나 관련자 소환 등이 가능해져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조사조차 불가능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상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검은 지난 2일 채널A와 MBC에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

◆황희석·최강욱, 윤석열 부인 검찰 고발=한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씨와 장모 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지금까지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등의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권모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김씨가 여기에 자금을 댄 정황이 있어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당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금융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를 헐값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도이치모터스 측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가영·강광우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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