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진의사 자격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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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특진의사 자격이 의사면허 취득 10년 이상에서 전문의 취득후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의 경우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의의 40% 정도로 줄어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 도입방안을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이 통과되는 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치과의사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특진 자격을 강화하고 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00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의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병상 30개이상)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현행 99개에서 8백여개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진료를 둘러싸고 환자와 병원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 기 위해 선택진료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의료법이 통과된후 6개월 지난뒤 선택진료제가 포함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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