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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