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는 합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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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호 11면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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