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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법적 처리 따라 주가 오르락 내리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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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음반주들이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을 운영하는 벅스㈜ 때문에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에스엠 등이 벅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벅스는 자사가 보유한 21만곡 중에서 1만여곡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판매 부진에 시달려온 에스엠과 YBM서울음반.예당 등 음반주가 반사이익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6일에는 급등 부담으로 소폭 조정.

이에 앞서 지난 8월 벅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이들 음반사들을 제소했을 때는 관련주들이 급락하기도 했다. 또 7월에는 벅스의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일제히 급등했던 음반주들이 이튿날 영장이 기각되자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기도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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