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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용한 스미싱·PC해킹 증가…내 집 PC 안전 지키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산한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 강화 권고안을 내놨다. 코로나19 불안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에 이어 최근엔 해킹 메일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지난 두 달간 스미싱 문자는 9886건, 또 PC 해킹을 목적으로 한 랜섬웨어 피해 신고가 이달 들어서만 13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재택ㆍ원격 근무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전 수칙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ㆍ기관의 재택ㆍ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악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악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우선 사용자를 위한 보안권고 사항으로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ㆍ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ㆍ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보안관리자를 위한 권고 사항으로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 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을 주문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18)을 통해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안심 정보에는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보안정책, 일반현황,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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