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의사 전문의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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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질병별.분야별로 치료영역을 전문화하기 위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면 6년과정의 한의대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1년) 와 전문수련의 (3년) 등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뒤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한의사 전문의 과목은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침구과^외관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등 8개 과목이다.
다만 양방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고 일반 한의사로 개업할 수도 있다.

한편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면 2년 이내에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3백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용호 (金容浩) 한방제도과장은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면 한방 전문분야에 대한 특성화와 함께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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