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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 류현정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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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9년의 이혼건수는 총 118,000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2,100건 증가(2.0%)하였다. (통계청‘2019.혼인 이혼통계’참조). 이와 같이 이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각자의 다양한 사유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대다수가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심지어는 그러한 내용의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류현정 변호사는 "어떤 사유에서건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과거 양육비청구란 상대방이 분담해줘야 했던 과거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소송이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이전에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개정된 민법을 통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양육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각종 핑계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별거 이후 비로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과거양육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류현정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 비양육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라며  “통상적으로 최근 6개월 간의 소득 자료를 회신받아 비양육친의 월 평균 소득을 파악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월 양육비를 책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통상 과거양육비는 재판부로부터 1/3~ 1/2 수준으로 감액되는 편이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분담 비율까지 감안하다면, 과거양육비가 직권 감액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청구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노하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과거양육비심판청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통한 과거양육비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류현정변호사는 “이 경우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정시점이 쟁점인데,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다.”면서, “서울가정법원 2016브 30088 판결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심판이 종료되었으며, 상속인들에 대하여 과거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관련 판결을 언급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건우 가족법센터 률을 이끄는 류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건우 소속 변호사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과 역삼에듀컨설팅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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