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두달 뒤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