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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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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두달 뒤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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