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회에 이어 클럽도 "방역준칙 어기면 영업중단 명령"

중앙일보

입력

강남 지역 번화가의 클럽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휴업을 하다 지난 19일 운영을 재개했다. 강남 지역 클럽은 19일 3곳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1일에는 6곳까지 개장했다. [중앙포토]

강남 지역 번화가의 클럽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휴업을 하다 지난 19일 운영을 재개했다. 강남 지역 클럽은 19일 3곳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1일에는 6곳까지 개장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1~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준칙을 어길 경우 영업중단과 같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영업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클럽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클럽 등 콜라텍 등 15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62.3%가 자율휴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당수 클럽과 콜라텍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재개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 대책에 맞춰 보다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처럼 일일이 찾아가 영업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이어가는 클럽 등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한 뒤 운영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처럼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유흥시설에 전달하는 수칙은 총 7가지다. 먼저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사업주는 종업원들의 체온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클럽 입장을 위해 외부에서 줄을 서는 경우를 포함해 클럽 안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출입구에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입장하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입장을 금지해야 한다. 출입구를 비롯해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도 해야 한다. 또 소독과 환기 기록은 일시를 기록하고 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클럽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과 성명, 전화번호도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때엔 영업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전광훈(64·구속) 목사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예배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 집회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한 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교회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2000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작성 안 했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시정을 요구했으나 교회가 묵살을 하고 현장점검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