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협박·폭행한 2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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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여성을 협박,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이 1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결별한 여성을 협박,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이 1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신과 결별한 여성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뤄졌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협박,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교제하다 헤어진 B씨를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결별한 뒤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B씨의 현금이나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류 도매상가에 들어가 17개 매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약 10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관계정리를 요구하는 여성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B씨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도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건물 절도 피해물품 중 약 830만원 정도가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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