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도 제도권...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Join:D

입력

업데이트

특금법

[출처: 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담은 특정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3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 FATF 이행 위한 특금법, 국무회의 의결

3월 17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포안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 상대방 의무 규정

공포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호관리체계 인증(ISMS)등의 요건을 찾춰야 한다. 또한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과 같은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욕 분리 등의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한 의무가 거래 상대방의 신고 수리 여부와 대표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법률 공포안은 규범의 적응력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3월 중 공포될 시 2021년 3월이 시행 시점이 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령 마련과 ISMS 인증 취득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