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기도 "코로나 방역지침 어긴 경기 교회 137곳 밀접 집회 제한" 명령

중앙일보

입력

오는 29일까지 경기지역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 예배가 제한된다. 이런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가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회 137곳 예방 조치 안 지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교회는 모두 137곳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영상 예배가 어려운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15일 공무원 3095명을 투입해 도내 교회 6578곳을 조사했더니 60%인 3943곳은 영상예배를 봤다. 2635개 교회도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켰다.

하지만 137개 교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도 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137개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조치 항목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교회들은 앞으로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제공 금지 ▶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경기도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 개최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교회들의 밀접집회에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종교집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경기도에서만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51명) 등 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신도 수가 200여명 미만인 작은 교회에서 주로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2018년 파악한 도내 교회 수는 6578곳이다. 통계청(1만3707개)의 기초 조사 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회는 지자체에 등록·신고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야 하는데 파악한 교회 중 70%는 신도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교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