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웅동중 공사 현장소장 "조국 동생, 하도급 받은 적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에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의 현장 소장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도급인이 고려종합건설, 수급인이 고려시티개발, 연대보증인이 웅동학원이라고 적힌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했고 김씨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다. 조 전 장관의 아버지는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다.

검찰이 다시 "계약서 내용이 고려시티개발 회사가 진입로 등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이) 있었나"라고 묻자 김씨는 "하도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친과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06년 IMF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고, 이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