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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싼 전기료, 보조금 아니다"…현대제철 한 시름 놓았다

중앙일보

입력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율도 낮아졌다. 대미(對美) 수출 여건이 개선된 셈이다.

"전기료 산정, 시장원리에 부합"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10일(현지시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10일(현지시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각)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력거래소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조사해왔다.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낮은 가격에 전기를 구매해 간접 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지 업체는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도금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모두 하락…'수출 여건 개선' 

현대제철의 밀폐형 원형저장고. [중앙포토]

현대제철의 밀폐형 원형저장고. [중앙포토]

그러나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 업체에 적용했던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은 모두 낮아지게 됐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 때문에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부당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는 수입국이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0.44%로 산정했다. 1차 판정(0.57%)보다 0.13%포인트 내려간 수준이다. 동부제철을 비롯한 다른 기업은 기존 8.47%에서 1.31%포인트 떨어진 7.16%로 책정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산업 피해가 미미한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0%로 사라졌다. 동국제강을 포함한 나머지 기업은 2.43%로 책정됐다. 기존 반덤핑 관세율(7.33%)보다 4.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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