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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히어로즈에 제재금 2000만원...경영 관리인 파견

중앙일보

입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서울 히어로즈(현 구단명 키움 히어로즈)에게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 경영' 의혹에 따른 것이다. KBO는 이 사안을 리그의 가치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제재했다.

KBO 로고. [연합뉴스]

KBO 로고. [연합뉴스]

KBO는 5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의혹에 관련한 조사 내용을 심의했다.지난 4개월 동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 경영 개입이 의심되는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료 증거능력의 한계와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면담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해 말 KBO는 규약에 따라 이 전 대표를 영구실격 처리하면서 구단 경영 개입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옥중 경영' 의혹이 생겼지만, 히어로즈의 대주주인 이 전 대표의 권리를 제한할 증거를 찾지 못해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히어로즈 구단의 경영진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송 현 대표와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 대해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엄중경고 조치하였다.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변호사 등 히어로즈 전 구성원 2명은 '옥중 경영'의 관계자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2명은 현재 KBO 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어서 추후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KBO는 제재 사항 준수와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경영 관리인은 앞으로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경영 개입을 막는 업무를 수행한다. KBO는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신인 지명권 박탈, 리그 제명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식 기자 se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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