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폐수방류 70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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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원=김영석 기자】경기도는 도내 2백33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2단계 특별단속을 실시, 폐수배출 등 위반업소 70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13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1백66개 업소의 폐수를 수거,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18∼21일까지 4일 동안 7개 단속반 28명을 투입, 동두천을 통과하는 신천천·고양 파주를 지나는 곡릉천, 고양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창릉천, 포천천 등 주변 배출업소 2백33개소를 집중단속,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신기섬유(양주군 회천읍 회정리150의7) 등 8개 업소를 비롯해,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마치지 않은 태광피혁(양주군 백석면 방성리l6의1) 등 13개소를 적발했다.
또 태성염직공업사(양주군 회천읍 덕계리463)등 13개 업소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진섬유(양주군 은현면 용암리758의2) 등 14개 업소는 산업폐기물을 비정상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2개 업소는 자가측정 및 관리인을 두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적발업체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허가를 마치지 않은 신기섬유 등 13개 업소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태성염직 등 비정상가동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나머지 43개 업소는 경고 또는 시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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