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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장 아버지, 유통업 아들···15배 폭리 챙긴 '마스크 父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유통업을 하는 아들에게 마스크 350만 장을 헐값에 넘겼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체 점검과 정부 합동조사 결과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자와 2·3차 유통업체 52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고가에 무자료 거래하거나 보따리상 등에 넘긴 업자들이다. 이 중에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인터넷에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판 업자도 있다.

사례를 보면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가격이 오르자 거래처 공급을 끊고 350만장에 이르는 마스크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일반가의 절반도 안 되는 싼값(350원)에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쇼핑몰 등을 통해 12~15배 폭리를 취한 3500~4500원에 팔고 수익은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사진 국세청

사진 국세청

또 다른 B유통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50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오픈마켓에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짓으로 ‘품절’ 표시를 하며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사이트 내 판매·구매자 간 Q&A ‘비밀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게 매입가의 5~7배(3800~4600원)을 제시하고 현금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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