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막자"…정부세종청사 건물 간 '이동통로'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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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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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1ㆍ2청사의 건물 간 이동이 금지된다. 약 1만5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세종 청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르면 3일 오후부터 전체 17개 건물의 동 간 이동통로를 폐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동 간의 이동은 금지된다.

세종 1청사는 국무조정실(1동)부터 문화체육부(15동)가 입주한 15개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세종 2청사(16~17동)에는 국세청과 행안부ㆍ소방청이 입주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하는 12~13동 사이의 건물 간 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건물이 연결된 만큼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건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사 일부나 전체가 폐쇄돼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포토]

정부세종청사. [중앙포토]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청사는 건물이 일자로 연결돼 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높아 전체 폐쇄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 부처 간 이동을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세종 1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직원이 중앙부처 공무원 중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세종청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선 세종청사를 대상으로 동 간 이동을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등 다른 지역 청사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입구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하고, 청사 내부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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