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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 "코로나 검출돼도 증상 호전되면 퇴원시켜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부족한 병상의 배정과 이송 체계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부족한 병상의 배정과 이송 체계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퇴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서울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이날 회견에서 “임상 증상이 호전돼 병원에서 해줄 일 없는 환자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입원을 못 하면 안 된다”며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전되면 바로바로 퇴원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중수본과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퇴원엔 현재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발열ㆍ호흡곤란ㆍ산소포화도 하락 등의 임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 이후 침과 콧물 등 비말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검사한다.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연속으로 검출되지 않으면 주치의와 질본 등 보건당국의 협의 후 퇴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증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호흡곤란ㆍ발열 등이 없어 병원 치료가 필요 없어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퇴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정작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가 치료받을 병상이 부족해진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확진자 병상 배정 기준은 경증 환자의 재택 치료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환자 수보다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 맞는 치료중심의 환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을받은경증환자가앰뷸런스에서내려의료진으로부터전용병동으로의안내를받고있다. [사진 대구가톨릭대병원]

코로나19 확진을받은경증환자가앰뷸런스에서내려의료진으로부터전용병동으로의안내를받고있다. [사진 대구가톨릭대병원]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의 경우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확진자 2569명 중 1661명이 여전히 집에서 대기 중이다. 병상이 부족해서다.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가 집에서 입원대기 중 사망했다. 그 전날(27일)에도 70대 환자가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코로나19의 검사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보건당국이 현재 코로나19를 9만여 건 검사해 3150명의 환자가 발견됐는데, (검사량이 많아)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며 “초기에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확진자들도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의료진 등 병원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국내 치료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부분 경증·중증 환자는 문제없이 회복되고, 일부 환자만 사망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고위험군 중심 진료전략’을 채택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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