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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제3자 취득재산 몰수는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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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이 압류된 박모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 2’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 외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논의가 활발하던 2013년 신설됐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 큰아들 전재국씨 재산관리인인 이모씨에게 27억원을 주고 한남동 땅 546㎡를 샀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2013년 7월 박씨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또 재판부에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국민 재산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추징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적법절차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산권침해 주장도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해당 조항 입법 목적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또한 이들은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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