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간 식당 영수증 모은다, 얄팍한 코로나 사기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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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라북도 페이스북]

[사진 전라북도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과 마트, 백화점 등 유통가 영수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전라북도가 경고하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26일 페이스북에 '긴급안내문'을 게시하고 "최근 SNS상에서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며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물질적 이득(휴가·공가 포함)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이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날 하루 만에 확진자가 284명 증가해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12명이며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24명으로 2명 늘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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