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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현법재판소 신축예정 지 고도제한 멋대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제멋 대로다.
서울시가 신축건물높이를 10m이하(층수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고도제한 지역인 서울 제동 옛 창덕여고 자리 중 헌법재판소 신축예정 지인 5천 평에 대해서만 이 같은 제한을 일부 완화, 높이를 20m이하(5층 이하)로 풀어주기로 하고 11월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키로 한 때문이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청와대주변 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77년 10월부터 인근 안국·화· 팔판·가회·소격·송현동 일대와 함께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돼온 곳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헌법재판소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방침은 10년 이상 각종 건축규제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로부터 국가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헌법재판소 측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 같은 방침을 세우게된 것』이라며『그러나 국가기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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