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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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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FATF의 국제기준 의무 이행 평가는 오는 6월 실시된다. 

한국, AML/CFT 잘 하고 있으나…변호사·회계사도 의무 이행해야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FATF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호평과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그 결과를 토의했다.

금웅위에 따르면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어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 강화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FATF 실태조사 오는 6월, '특금법' 26일 통과해야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앞서 FATF는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실태 조사를 통해 각국의 이행 결과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각국이 FATF 이행을 위한 입법 등을 하였는지, 가상자산사업자(VASPs)가 AML/CFT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사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출석한다. 

또한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FATF의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G20에 보고한다. 

'디지털 신분증'수요 증가…FATF, 관련 지침서 채택

이와 더불어 FATF는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신분증이란 온라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으로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된다.  

FATF는 지침서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분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ATF는 회원국과 자국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지침서를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등과 TF를 운영해 지침서의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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