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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마 도입하면 불법 도박 줄어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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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권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마권을 경마장(서울·제주·부산)과 전국 32개 장외발매소에서만 팔도록 규제하고 있다.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소위 심의 #일본선 장외발매소 논란도 해결

법안 통과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법 사설경마를 줄인다’는 전제에 국회가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안 취지는 불법 사설경마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것. 지난해 적발된 불법 경마 사이트만 5407개다. 이들 대부분 상한액 없이 마권을 판매했다. 미성년자 참여를 막는 장치도 없다. 사이트 운영자가 잠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하고, 불법의 경우 환급 비율까지 높아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 매출은 연 13조5000억원(추산)이다. 합법(7조7000억원)의 1.7배다. 합법의 경우 세금 16%(레저세·교육세 등), 시행 비용 7%, 마사회 이익금 4%를 뺀 73%를 환급한다. 시장 규모가 유지되고, 불법을 모두 합법화하면 연 2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개정안의 또 다른 입법 취지는 건전한 구매문화 정착이다. 온라인 마권 판매는 불법 사설 경마와 달리 미성년자 금지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면해 온라인 회원에 가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인증을 받아야 로그인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오히려 불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하면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 마권 1회 구매 상한액이 10만원인데, 온라인도 베팅 상한액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8년 온라인 마권 발행을 시작했다. 3조8012억엔의 초기 매출 분포는 10%가 경마장, 63%가 장외발매소, 27%가 온라인이었다. 온라인은 장외발매소 매출을 꾸준히 대체했다. 2018년에는 매출 2조8161억엔 중 5%가 경마장, 26%가 장외발매소, 69%가 온라인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장외발매소가 기피시설로 취급되는 만큼, 온라인으로 베팅 수요를 옮길 필요도 있다는 게 마사회 주장이다.

영국 도박산업 컨설팅사인 GBGC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부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다. 영국과 일본은 불법 도박 시장을 3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 도박이 성행했던 프랑스·이탈리아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2010년 이후 합법 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사행산업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마사회는 매년 사감위의 매출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온라인 마권과 관련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식 기자 se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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