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처음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속초 OO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해당 병원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검찰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 2건, 경찰이 수사 중에 영장 등을 신청해 검찰이 파악 중인 사건이 4건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