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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첫 기소…"OO병원에 의심자 2명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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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 충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 충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처음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속초 OO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해당 병원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검찰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 2건, 경찰이 수사 중에 영장 등을 신청해 검찰이 파악 중인 사건이 4건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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