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금융실명제 부작용 "안전판"「제로쿠퐁국채」발행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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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오는 91년부터의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와 함께 재산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을 막고 실명화 되는 재산이 안심하고 제도금융권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잠기무이자 또는 장기저리의 국채를 발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가칭 제로쿠퐁(Zero Coupon)으로 불리는 이 국채는 예컨대 발행기간을 상속세의 조세시효(현행 5년)를 훨씬 넘는 10∼20년으로 하고 자금출처를 묻지 않아 채권매입 자로 하여금 가명의 재산을 세금 없이 노출시켜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신 이자는 0% 또는 0%에 가까운 저리를 붙여줌으로써 만기까지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속세를 내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같은 국채의 발행을 통해 실명화 되는 재산을 계속 제도금융권에 붙들어놓을 수 있고 또 모인 돈을 농어촌개발·중소기업지원·산업구조조정 등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생각이 정부안에서만이 아니라 금융계·재계 등에서도 폭넓게 나오고있어 내년 초쯤 금융실명제의 구체적인 초안을 내놓을 때 함께 포함시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정부안으로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 같은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실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의 충격, 예컨대 위장 분산시켜 놓은 주식이 드러남으로써 규정상 처벌을 받게 된다든 가 경영권을 잃게 된다든 가 상장폐쇄요건이 생긴다든 가 하는 일이 일시에 닥칠 것에 대비,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일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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