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또 관계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감염병환자는 물론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강제처분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범죄 엄정 대응”
경찰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34명(26건)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검거된 사람은 15명(10건)이다.
경찰 측은 “총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과 같은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사진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 241건을 삭제·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도 늘고 있다. PC나 휴대전화에서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를 누르면 자산관리사의 채널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마스크 무료 배부’라는 문구를 누르면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연결되기도 한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인천〉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에서 코로나 19 양성반응자 격리조치됐다’는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검거
〈경남〉 맘카페에 ‘창원 모 병원에 감염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송치
〈서울〉 감염 의심자 관련 보건소 공문서를 SNS에 유출한 공무원 3명 입건
〈광주〉 감염 의심자 관련 구청 공문서를 맘카페에 유출한 공무원 기소 송치
〈부산〉 감염 의심자 관련 경찰서 내부 보고 문자를 SNS에 유출한 경찰관 기소 송치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도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572건을 수사했으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KF 인증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마스크 10만개 분량인 98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도 있다. 또 경찰은 마스크의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9건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마스크 판매사기 및 사재기 사례
〈울산남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KF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9800만원(마스크 10만개 분량) 편취한 피의자 구속
〈수원중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100만원 편취
〈경기남부〉 2월 1~10일.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411만개(320%) 보관한 유통업체 수사 중
〈충남〉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 받은 불량마스크 5만5000개를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3명 기소의견 송치
코로나 감염자 행세는 위험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사람들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속여 경찰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현재까지 8차례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한 구속 피의자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서 지구대로 송치되자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코로나19 감염자 행세 사례
〈서울〉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1명 구속 송치
〈서울〉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1명 구속
〈부산〉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불법행위자 기소 송치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와 같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