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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등록, 정당정치 근간 훼손”…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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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오 모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 헌재에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한국당의 ‘위성 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을 합법정당으로 승인해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해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위성 정당이 난립해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 적법하고 위법한지 구별할 수 없게 돼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하여 허위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번 총선에 사용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잠탈(潛脫)하고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제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기간 시작과 투표용지 인쇄 등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실시 전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는 13일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7층’이다. 이 건물에는 한국당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이 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며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10개 정당에 지급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내역. [자료 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10개 정당에 지급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내역. [자료 선관위 제공]

한편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등 10개 원내 정당에 110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입당으로 막판 5개 의석을 확보하면서 경상보조금 5억7143만원을 지급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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