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회초리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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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구=김영수 기자】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혁재 판사는 18일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중상을 입혀 폭행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구 북비산초교 김미경 교사(24·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김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 학생 대부분에게 시험성적과 관련해 체벌을 가하던 중 피해학생이 갑자기 몸을 뒤틀다 지휘봉에 허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것』이라고 밝히고『이 같은 김 교사의 체벌행위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징계방법으로써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에 벗어난 불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해 11월 4일 낮 12시20분쯤 대구시 비산동 북비산초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연과목 시험을 치른 뒤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틀린 문항 수만큼 길이 50cm 나무지휘봉으로 체벌을 가하던 중 박 모군(12)이 엉덩이를 2대 맞고 3대째 맞는 순간 무릎을 굽히는 바람에 허리를 맞아 척추가 탈골되는 전치6주의 상처를 입어 약식 기소됐었다.
김 교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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