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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지 말라는 동남아, 항공·호텔 위약금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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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승표의 여행의 기술

해외여행 취소 대란이 일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다. 여행사마다 문의가 폭주하고, 분쟁도 잦다. 여행 취소의 기술을 다급하게 소개한다.

우선 중국. 외교부가 ‘여행 자제’ 국가로 분류한 중국(후베이성은 철수 권고)은 걱정 안해도 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홍콩·마카오까지 취소 수수료(환불 위약금)를 면제해주고 있다.

문제는 여행사 예약의 60%가 넘는 동남아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 6개국 여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외교부가 ‘여행 자제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도 아니다.

당연히 항공사와 여행사는 6개국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하여 논란만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도 취소 수수료를 받냐”고 따지고, 여행사는 “외교부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여행사는 항공사와 호텔의 취소 수수료를 대신 받는 것일 뿐”이라며 맞선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긴 꼴이다.

이제 항목별 취소의 기술을 알아보자. 먼저 항공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발 91일 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수수료가 커진다. 할인율이 큰 항공권은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건다. 최근 10만원짜리 일본 왕복 항공권도 나왔다. 이른바 ‘초특가 운임’인데, 취소 수수료가 운임보다도 비싼 12만원이다. 취소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다.

요즘엔 호텔 예약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이 많다. 한국시장을 장악한 외국 온라인 여행사(OTA)의 환불 불가 상품 때문이다. 아고다, 부킹닷컴 등은 2월 말까지 중국·홍콩·마카오 예약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이 문제인데, 방법이 없진 않다. 여행지 호텔에 직접 연락하는 거다. e메일(영어를 잘하면 전화로)로 사정을 잘 설득하면 환불 불가 상품도 종종 취소해준다.

패키지여행은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따른다. 출발 30일 전에 취소하면 여행사가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이후엔 취소 수수료가 커진다. 허니문이나 특수 지역 여행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돼 수수료 부담이 크다.

여행사가 안전한지도 확인하자. 한국여행업협회나 지역 관광협회에서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준다. 혹여 문제가 생겨도 보험 가입 여행사는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스카이스캐너·카약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는 낯선 여행사로 연결될 때가 있다. 취소 문의는커녕 상담도 어렵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안 받는 회사여서 소비자원도 주의를 당부할 따름이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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