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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 금전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91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는 금융거래 양상이 점차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앞수표의 이용이 줄어들고 그 대신 신용카드·가계수표 등이 더 많이 사용된다.
자기앞수표 발행규모는 88년 말 현재 총 요구불 예금의 59%인 12조4천억 원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이 가능해 금융실명제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이에 따라 18일 열린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는 자기앞수표 수요를 줄여나가기 위한 금융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체방안으로 자기앞수표 발행 액을 현재 최저 10만원 단위에서 3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이자는 안도 있었으나 오히려 고액권의 수요를 촉진, 인플레심리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반론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단은 자기앞수표 사용을 줄이는 대신 이제까지 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가계수표를 대체지급 수단으로 적극 확대, 자영업자라도 은행거래 실적이나 납세실적을 감안해 지점장이 가계수표 개설을 재량 것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각종 청약금이나 계약금을 납입할 때 지금까지 주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던 것을 은행에 돈을 예탁했다는 증명서로 대체토록 하고 단자·투신 등 제2금융권에서 고객들에게 돈을 지불할 때도 자기앞수표 대신 고객의 지정계좌에 직접 입금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무기명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기명식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명거래를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등 다른 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계좌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체제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모든 사람의 금융자산 소득내용을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한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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