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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추미애…민변도 “울산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문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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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언행에 대한 ‘비판 행진’이 좀처럼 끊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 제기한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안 정치화하는 결과 가져와 #선거개입 드러나면 책임 물어야” #‘구체 사건 검사장 지휘’도 논란 #지청장 “총장 지휘권 법에 근거”

민변은 울산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중대 사안이며 재판에서 진상 및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사견을 밝힌 데 이어 단체 차원의 공식 비판이 제기된 셈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 인권 보호’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기소된 인원이 71만9980명에 달하지만,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인원은 전체의 0.001%도, 100명도 안 될 것”이라며 “공인 연루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부장검사)은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조문 등을 연구한 결과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은 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팀과 기소팀 판단이 상충할 때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의 우려대로 기소팀이 정치적 사건 등에서 기소 불가 판단을 내려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울산 사건에 대한 입장 미공표와 관련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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