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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약 조제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의·약계의 업권 다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한의사·수의사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보사부와 민정당은 19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 정부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확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91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전면 시행하되 의사·치과의사의 예외적인 직접조제 범위를 당초(약국이 없는 지역·재해지역·응급환자 투약)보다 확대, 산부인과에 한해 입원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또 한의사·수의사는 의약분업에서 완전 제외시켜 한의사·수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당초의 「의약품 진흥기금」을 「약화사고 피해 구제기금으로 변경, 정부출연금과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 품질향상, 오·남용방지 홍보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를 확대토록 요구한 대한의학협회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대한약사회는 오히려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축소토록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약사회 측은 한의사·수의사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계속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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