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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사는데 퇴직금 9억···이 돈 못굴려 적금 넣은 6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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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정년퇴직하고 한 기업체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 은퇴 후 30여년 간의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 pixabay]

1년 전 정년퇴직하고 한 기업체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 은퇴 후 30여년 간의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 pixabay]


Q 서울 영등포구 사는 김모(61)씨는 1년 전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 고정적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현직 때 인연을 맺은 한 중소기업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월급은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말이면 이 회사에서도 은퇴해 노후생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최고액을 불입하는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계획이다. 직장생활을 오래 했고 임원까지 했던 터라 퇴직금이 세후 9억원 수준으로 많은 편이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전환해 5년간 분할해 받을 예정인데, 매달 1430만원 수령하고 있다. 당장은 급여가 나오고 있고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아 이 돈을 적금과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채 있으며 시세 9억원 수준이다. 부채는 없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은퇴 후 30여년 간의 노후생활을 위해 가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퇴금연금 수령 중단, 남은 퇴직금 운용을


김씨는 집도 있고 금융자산도 넉넉하다. 적어도 재무적으로는 노후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노후자산 관리가 허술해 보인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타고 있는데, 현재로선 직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겠다. 퇴직연금 수령을 중단하거나 연금수령시기를 조정할 것을 권한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연금재원도 늘릴 수 있다.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는 4억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은 인컴형 자산으로 갈아타 가계의 현금흐름을 확대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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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김씨는 퇴직금 9억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넣어두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1430만원을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IRP계좌 내에서 남은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 좋겠다. 수익률 관리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직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한다. 퇴직계좌 내에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할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 오롯이 재투자되는 셈이다.

김씨는 1년가량 연금을 수령한 상태다.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로 IRP계좌를 옮기면 된다. 이전하면 이를 재설정할 수 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을 지금처럼 5년으로 하지 말고 10년 이상 장기로 하도록 하자.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면 11년 차부터 세율을 10%포인트 깎아주기 때문이다. 5년 분할 수령을 20년으로 변경하면 약 7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김씨는 2년 후 매월 158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연금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 시점을 최대 5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앞당기면 1년에 6%씩 줄어들고, 늦추면 7.2%씩 늘어난다. 5년을 늦추면 최대 36%가 늘어나는데, 현재의 매월 158만 원의 연금이 215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요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70%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제도 활용을=은행에 넣어둔 4억원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지속적인 현금창출이 되는 인컴형 자산에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정한 주기에 맞춰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당주, 리츠, 채권 등에 적절히 분산해 연 3~6%의 수익을 추구하자.

은퇴 후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다. 김씨는 재산이 많은 편이라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중에 김씨 자신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게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많은 경우 최대 3년간 직장에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퇴 후 또 다른 걱정거리는 세금이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이중 금융소득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줄이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할 수 있다. ISA계좌는 투자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150만원씩 ISA에 5년 동안 적립해 목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자.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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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박창운, 허혁재, 이현종(왼쪽부터).

김은미, 박창운, 허혁재, 이현종(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김은미 한화투자증권 갤러리아지점 부장, 박창운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구로 WM 선임매니저, 허혁재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 후원=미래에셋대우·KEB하나은행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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