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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도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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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개 비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나왔다.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 [사진 권 변호사 페이스북]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 [사진 권 변호사 페이스북]

권 변호사는 진보 성향인 민변 소속이다. 주로 한ㆍ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외쳤던 이들이 김기춘 파렴치 능가해" 

그는 이날 올린 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적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대화를 나눈 게 도청을 통해 폭로됐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썼다.

文 과거 발언 지적하며 '침묵' 비판

권 변호사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권경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권 변호사 페이스북]

권경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권 변호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글에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취임사를 통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7일 올린 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권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며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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