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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사임 후폭풍···이재명 "아주대병원 의혹 밝혀라"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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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청 잔디마당에서 대화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국종 아주대 교수. [사진 경기도]

지난해 경기도청 잔디마당에서 대화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국종 아주대 교수.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 문제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아주대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현재 진행 중인 아주대병원 현장조사의 기간을 연장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날 지시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조사 연장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닥터헬기의 착륙 모습 [뉴스1]

닥터헬기의 착륙 모습 [뉴스1]

조직적 진료방해로 인한 진료 거부 등 조사

앞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 7명이 조사반에 참가한다. 이들은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오종택 기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오종택 기자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2013년 외상센터로 지정돼 2016년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만944㎡ 규모로 중환자실 40병상 등 100병상을 갖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었다. 외상센터장을 맡았던 이국종 교수의 역할이 컸다.

아주대병원 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왼쪽)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중앙포토]

아주대병원 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왼쪽)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중앙포토]

그러나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갈등이 외부로 알려졌다. 동시에 아주대병원과 외상센터가 병실과 인력, 닥터헬기 등 문제로 갈등을 벌여온 사실도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달 29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외상센터장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고 아주대병원은 지난 4일 이를 수리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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