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평군수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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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택수(59.무소속) 양평군수에 대해 28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권(55) 전 양평부군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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