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연임 고수…금감원 중징계 돌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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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왼쪽 두 번째) 등 이사들이 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왼쪽 두 번째) 등 이사들이 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이 손태승 현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결정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우리금융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손 회장이 당초 예정대로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사회, 4시간 논의 뒤 결론 #“공식통지 안받아 기존 결정 유지” #징계 통보땐 효력정지 신청할 듯 #우리측 “구성원들, 중징계에 의문” #내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키로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사회 간담회 결과’라는 짤막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과 금융감독원의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손 회장으로선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을 위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론대로 결재하면서 손 회장의 징계안은 확정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금감원 징계의 효력은 금융회사에 통보한 날부터 발생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인 기관 제재안(우리은행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과 함께 다음 달 초 징계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우리금융이 금감원의 징계 통보를 받으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연임을 밀어줬다. (내부) 구성원들은 (DLF 사태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회장의) 중징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은행장의 후보 추천 절차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7일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 주 중 날짜를 정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임추위는 지난달 29일 차기 행장의 단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차기 행장의 선출 절차도 연기한 상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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