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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자동차」세계가 골치|미 면허정지로 발 묶고 불 최고 1년형|순화교육 받고 보험료 3천불 추가 미국|교통전쟁 선언…유흥가 집중단속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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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음주운전 각국 실태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예비음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세계 각국도 음주운전문제로 골치를 앓고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터키에선 음주운전자를 경찰순찰차에 싣고 32km떨어진 곳에 내려 걸어오도록 한다. 남아공화국은 10년 징역 또는 1만 달러의 벌금형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1년간 중노동이며, 말레이시아에선 즉시 감옥 행이고 기혼일 경우 아내까지 함께 감옥에 가야한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음주 운전에 대한 대책과 처벌규정 등을 특파원들을 통해 알아본다.<편집자주>

<미국, 10년 내 재 적발 땐 최고 90일간 구류>
미국의 자동차수는 87년 말 현재 1억8전1백50만대로 세계의 36·3%를 차지하고있다.
매년 자동차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4만8천여 명으로 매11분당 1명 꼴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약45%가 사고로 숨질 당시 체내에 알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각주는 서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음주운전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별과 대중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대중홍보는 술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각종 안전관계기관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캠패인을 벌이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기주거지 경찰일 경우 친절하게 집까지 에스코트해주는 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면허정지·구류·벌금·교육·추가보험료 지불 등 체형과 재산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처벌내용은 적발 회수가 많아질수록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된 사람은▲면허정지 6∼12개월▲벌금 2백50∼4백 달러▲구류 30일▲교육비 1백80달러를 자기 부담한 순화교육 1∼2일의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음주운전법 집행기금 1백 달러와▲3년 동안 매년 1천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음주운전으로 첫 처벌을 받은 지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벌내용은 훨씬 무거워진다.
▲2년간 면허정지▲5백∼1천 달러의 벌금▲최고 90일간 구류▲30일간 지역사회봉사▲3년간 매년 1천 달러씩의 보험료 추가부담▲1∼2일의 순화교육 ▲음주운전법 집행기금 1백 달러씩이 부과된다.
벌금과 보험료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자기 차가 없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미국에서 6개월∼1년까지의 면허정지는 가혹한 체형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추가로▲1∼2년의 면허정지연장▲벌금 5백 달러▲90일까지의 감옥형에 처해진다.
또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음주량측정 호흡테스트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6개월의 면허정지처벌을 받고 두 번째 불응 자는 2년 면허정지에 3년간 매년 1천 달러의 추가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자에게는 조건부면허나 특수한 일에 한정된 특별면허를 일체 허용치 않아 어떤 이유로도 면허정지가 끝난 후 자동차등록소로부터 면허회복 통지를 받을 때까지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 같은 각종홍보와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증가세가 줄기는 했지만 급격히 줄지는 않고 있다.
운전이 가능한 1억 미국시민(17세 이상)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난 87년 1백39만 명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적발된 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 한 연구조사는 미국인 성인 83%가 음주 후 운전경험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뉴욕=박준영 특파원】

<일본, 주취·주기로 구분 심할 땐 즉각 구속>
최근 동경 밤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요소요소를 막고 차량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삼엄한 태세에 기가 질린다. 낮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일본경찰이 심야에 이처럼 검문을 강화하는 것은 폭력테러집단 때문이 아니다.
음주운전차량들이 단속목표다. 차를 세운 뒤 경찰이 말없이 음주측정기를 운전자에게 들이밀면 운전자들은 겁먹은 모습으로 측정에 응해야한다.
일본경찰청은 이 달 들어「제2차 교통전쟁」을 선언하고 일제히「교통 3악」의 퇴치에 나섰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악질·위험한 3대 위반사범-속도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의 철저한 단속 강화령이 내려진 것이다.
일본경찰이 이처럼 제2차 교통전쟁을 선언한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부쩍 늘어나 이대로 놔두면 연간 사망자수가 지난 75년이래 최대인 1만1천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우선▲교통위반사범 단속건수를 늘리고▲사망사고가 많은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교통안전 교육실시▲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추진 등 대책을 세웠다.
교통위반사범 단속건수는 8월말까지 일본전국을 통틀어 약5백30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 약7백60만 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중 속도위반사범은 약23만8천 건으로 작년보다 1만 건 늘어났으나 음주운전은 약 23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무면허운전은 11만2천 건에서 9만8천 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지시의 내용은 이처럼 적발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교통기강이 해이해져 오히려 사상사고가 늘어나니 단속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사실 상당수의 사망사고는 음주운전과 연결되어있어 일본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일본의 음주운전규제 방안은 법적 장치에 의한 자제유도가 기본줄기를 이루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나쁘다』는 통념을 심도록 하는 각종 교통안전교육이 부수적으로 따른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은 그 정도에 따라「주취운전」과「주기운전」으로 구분하는데,「주기운전」은 알콜 혈중농도 l당 0·59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며「주취운전」은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으나 정도가 심하면 즉각 구속된다.
한편 주기운전의 경우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즉결재판에 회부되면 가장 많은 벌칙금을 물게 마련이다.(속도위반이 3만5천엔). 일본의 경우 각종 교통위반에는 벌점제도가 있어 벌점이 6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으로 주취운전의 벌점은 12점, 주기운전은 6점으로 돼 있다.
동경시내 번화가엔 밤늦은 시간이면 택시가「공 차」표시등을 켠 채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샐러리맨들이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미리 예약, 대기시켜 놓은 차량들이다. 이처럼 자기 차가 있더라도 음주후면 꼭 택시를 이용하는 습관이 몸에 밴 일본인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긴장도가 많이 느슨해진 모습이다.【동경=방인철 특파원】

<프랑스, 음주측정 의무화 작년 4만 명 입건>
식사 때는 언제나 포도주 한 병은 곁들여야 제대로 식사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사람들로서는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은 생활의 한 부분처럼 되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도 많고, 갈수록 경찰의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17만5천 건. 그중 6천9백 건이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라고 프랑스 경찰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음주운전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1만5백4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4천2백 명이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로 숨졌다.
프랑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법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70년으로 운전자의 혈 중 알콜 허용치는 혈액 1리터에 0·8g이라는 규정이 그때 처음 만들어졌다.
그후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78년에는 사고나 법규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모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응해야한다는 법규가 제정됐다.
83년부터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는 혈 중 알콜 농도가 리터 당 1·29에서 0·8g으로 강화됐다.
경찰의 단속방법도「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해졌다.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게는 예외 없이 경찰이 호흡측정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호흡 1리터에 0·4g 이상의 알콜이 검출되면 측정기는 녹색눈금을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리 없이 그 운전자는 경찰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 채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바깥바람을 쐬어 혈 중 알콜 농도를 낮춰볼 요량으로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며 시간을 끌어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호흡측정 시간과 채혈시간사이의 간격을 따져 시간 당 0·15g을 나중에 혈중농도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혈액검사에서 혈 중 알콜 농도가 리터 당 0·89 이상으로 나오면 1개월 내지 1년까지의 구류를 살고, 또 8천(한화 80만원)∼1만5천 프랑(1백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1백77만 명이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중 4만6천 명이 형사입건대상이 됐다고 프랑스 경찰당국은 밝히고 있다.
포도주 두 잔을 넘어가면 일단 위험하고, 반병을 넘겼을 때는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프랑스 경찰은 말하고 있지만 걸릴 때 걸리더라도 일단은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고속도로나 국도주변 휴게소 또는 주유소에서의 알콜 판매가 지난 9월부터 일체 금지됐다.【파리=배명복 특파원】

<홍콩, 벌금·벌점제도 병행과 과 운전 잘 안 해>
홍콩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규정 자체가 없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교통규칙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88서울올림픽에 참관하러왔던 홍콩의 교통경찰 관계자들이 한국의 음주측정기 등 음주운전단속을 보고 홍콩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자는 건의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아직 회답이 없다는 홍콩경찰관계자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해서 홍콩의 교통위반단속이 허술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단속하지 않지만 나타난 결과에는 가차없는 단속을 하는 것이다.
교통위반을 하게되면 벌금과 벌점이 병과 된다.
벌금은▲속도·차선·신호위반 등 주행위반▲주·정차위반▲안전벨트 미 착용 등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2백80 홍콩달러(한화 약2만4천 원)▲2백 홍콩달러(1만7천 원)▲1백40홍콩달러(1만2천 원)가 부과된다.
지난 1년 동안 발급된 벌금딱지는 주행위반이 약50만장, 주·정차위반이 약80만장으로 각각 95%, 92%가 제때 납부를 했다.
홍콩인구가 약5백50만 명인데 1년 동안 1백30만장의 교통위반 벌금딱지를 멘 것을 보면 단속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벌점제다.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이 1년 동안 15점에 이르면 6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2백80 홍콩달러 짜리 벌금은 예외 없이 3점 짜리 벌점이 부과되는 데 음주 후에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대개 3점 짜리 벌점이 병과 된다.
홍콩에서는 대형교통사고가 거의 없다. 홍콩자체가 서울시 크기와 비슷한 도시여서 대부분 시속 50∼60km로 묶여있는 데다 길이 좁고 그나마 구불구불해 추월할 수도 없다.
또한 곳곳에 속도 자동감시 기가 있는 데다 홍콩인들의 성격이 우리보다는 덜 급한 것도 사고발생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
홍콩의 교통관계자는 홍콩인들이 과음 후 운전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음주측정기 도입이나 음주운전단속을 위한 특별방안 수립이 절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흉콩=박병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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