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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소된 승리에 입영 통지…군사법원서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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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병무청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 입대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 측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승리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만 30세를 초과하기 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승리가 다시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미 입영을 1차례 연기했고, 병무 당국이 민간 법원 재판을 연기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입영 통지 후 30일 이내에 입영해야하기 때문에 승리는 2월 말 또는 3월 초쯤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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