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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심포지엄 “당장 편리하자고 기타소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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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한국 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당장 편리한 과세보다는 체계적인 과세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주최 측 입장은?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과 최운열 의원은 무엇보다 균형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 오갑수 협회장은 “블록체인 시장이 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와 함께 경제와 금융에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최운열 의원 역시 “과세 편의를 위해 거래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기 보다는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부합하다”며 최근 화두가 된 가상화폐 기타소득 과세에 대한 입장 드러내. 지난 1월 가상화폐 과세 담당 조직이 기타소득을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변경되며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의견과는 다른 견해인 셈.

해외 사례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FATF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일본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추세”라며 각국 가상화폐 명칭 정의. 과세 현황 역시 IRS(미국 국세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 IRS의 경우 가상통화를 연방 과세목적상 재산으로 봐서 세법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 현재 IRS 홈페이지에 가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국도 현재의 가상화폐 과세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가상화폐 및 ICO(암호화폐공개) 코인의 법적 성격이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 또한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및 체계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덧붙여.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세금 납부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 있어.

패널 토론자들 주장은? "일본서 기타소득 매겼더니 되레 역효과"

이날 토론 세션에서 좌장으로 참석한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은 “과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과세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가상화폐 과세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함을 강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기타소득이나 거래세 과세 문제에 대해 “세수의 일실이나 형평의 훼손이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섣부른 입법으로 이를 다시 고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그에 비해 훨씬 막대하다”며 편리한 과세를 위해 섣불리 기타소득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 이어 그는 “상장 주식 과세체계 개편에 있어 일본이 1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변신을 꾀 했듯이, 한국 가상화폐 입법도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역시 각국의 가상화폐 과세 현황을 이야기하며 일률적인 기타소득 입법 반대. 그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가상화폐를 현금 내지 동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개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투자 수익이 아닌 가상화폐 보유량에 근거해 재산세를 부여한다”고 설명.

예외적으로 가상화폐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일본이 있지만, 내적으로 반발이 많은 상황임을 덧붙이기도. 일본은 가상화폐 과세율이 최대 55%까지 적용돼 미신고 된 가상화폐 수익이 10억 엔(약 1084억 원)에 달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여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는 동시에,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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