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쫓긴 음주 운전 탈선 속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음주 사실을 무마하거나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단속 경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16일 음주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주현경씨 (39·상업·수원시 화서동 107의3 동진주택「204호)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15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 신길1동 대윤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담당 형사에게『잘 봐달라』며 현금 9만원을 건네주려 했다.
주씨는 또 담당 형사가 자신이 뇌물을 주려한 사실도 조서를 작성하자 이를 담당형사로부터 갑자기 뺏은 뒤 찢어버려 공용서류 손상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북부 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의경을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1백50여m 끌고 간 뒤 폭행한 이재복씨(37·쌍용정유과장·서울 상계동 한양아파트 2동 1103호) 등 회사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도봉산 유원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텔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14일 오후8시쯤 수유1동 수유시장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서울 북부 경찰서 소속 이성철 의경(22)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승용차로 밀어붙여 보넛 위에 매달고 1백50여m 달린 뒤 이 의경의 팔을 비트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