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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부 “업비트, 허위자산 충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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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1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열린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9년 12월 결심공판서 검찰은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던 ‘아이디8 허위 자산 충전’을 검찰 증거만으로 확신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나무 자산 내 합리적 수준에서 유동성 공급한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아이디8 허위 자산 충전’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앞서 검찰은 업비트가 임의 계정인 ‘아이디8’로 1221억 원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밝혀.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1만 5000개를 시장에 매도해 1491억 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주장도 덧붙여.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아이디8에 입력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원화를 두나무가 그때마다 충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 전자정보가 입력된 당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전자 정보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재판부는 “자산 총합에서 업비트 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뺐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범위에서만 주문을 설계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인용하며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두나무가 업비트 회원에게 반환해야 할 수량보다 암호화폐를 적게 보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근거로 두나무 지갑, 당시 제휴를 맺었던 비트렉스 지갑과의 거래기록, 업비트 회원들의 지갑 현황 등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이디8 허위 충전 여부’에 대해 두나무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관련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해.

1491억원 편취? 실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아이디8 허위 충전 여부에서 파생된 쟁점은 두나무가 시장에 1만 50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약 1491억 원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것.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가 편취한 금액이 약 1491억 원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업비트 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비트 회원들이 업비트에 대해 갖는 신뢰는 제출된 주문정보에 대한 진실성의 여부다. 두나무가 업비트 회원 모두에게 유동성 공급을 위해 거래 당사자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업비트 초기 회원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은밀한 운영을 해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여.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 주장도 확신 어려워”

이어 언급된 내용은 두 번째 쟁점이었던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 검찰은 두나무가 이러한 인위적 거래를 통해 ‘가짜 거래량’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 재판부는 아이디8 허위매매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업비트가 성황인 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허위매매를 하는 이유는 가상화폐 교환이 쉽게 가능할 것처럼 보여 잠재적 고객을 유인하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두나무는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등에 등재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에서 말하는 허위매매 등이 업비트 회원 유입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 관련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언급.

또한 아이디8이 주문 제출 뒤 단시간 안에 그 주문을 다시 취소하고 변동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아이디8 주문 메커니즘 간격을 이야기하며 혐의 입증에 대해 부정적 견해 비춰.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몇 초 간격의 초단타 메커니즘으로 주문 및 취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살펴본 결과 몇 십초 간격의 긴 메커니즘으로 체결이 성사됐다는 것.

관련 법령 없어…가상화폐 거래소 별로 구체적 상황 파악해야”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자 규정처럼 규율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이 없는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동성 공급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항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Parker’s note 규제 관련 이슈 선례될까

이야기 많았던 업비트 관련 판결이 결국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만큼, 처벌 수위에 따라 업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번 판결이 과연 앞으로의 국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까.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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