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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군계획 부작용 없나 질문|안기부원 기관상주 폐지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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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4일 강영훈 국무총리와 외무·내무·국방·통일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정상구(민주) 유기수(공화) 김영선(민정) 정대철(평민) 도영심(민정) 이찬구(평민) 나창주(민정) 의원 등 7명이 나서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관계기사 3면>
이날 의원들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교류문제 ▲군작전 지휘권 ▲반미감정 ▲보안법개폐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상구 의원 (민주)은 『노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윤리성만 강조한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3군 통합군체제계획은 군조직을 기형화하고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짙게할 수 있으므로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유기수 의원 (공화)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어서 남북접촉에 제약이 있으므로 유엔군측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우리측이 맡도록 하는 과도적 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정대철 의원 (평민)은 『노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분야에서 크게 양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방미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전체국민의 통일의지를 집약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대책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통일과 관련, 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폐지해 민족화합촉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영심 의원 (민정)은 최근의 과격한 반미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북방외교에서의 정경분리원칙 적용의 한계에 대해 물었다.
나창주 의원 (민정)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후의 국가형태를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는 민주국가로 상정한다면 북한의 존재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흡수통합하겠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13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강영훈국무총리는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정부가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총리는 『안기부의 쇄신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각 기관의 주재관을 철수시키고 시국관련 수사를 중지토록 하는 등 법규정에 의한 수사만 하도록 수사범위를 제한했고 해외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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