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부친 쇠사슬 묶어 학대한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치매에 걸린 70대 부친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아들에 대해 23일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부친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아들에 대해 23일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70대 부친을 쇠사슬 등으로 묶어 학대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중증의 치매 상태였지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부친이 젊은 시절부터 음주 습관을 가져 양씨가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장남으로서 부양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의 한 자택에서 쇠사슬로 아버지의 양 손목을 묶고 자전거 열쇠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부친이 치매 증상으로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떼어내는 등 오물을 신체와 이불 등에 묻힌 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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