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이 ‘매수 추천’ 주가 띄우고 6억 뒷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2018년 1월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 A(39)씨는 코스닥 종목인 T사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잡았다. 이 회사의 전날 종가는 1만8950원.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고, T사 주가는 나흘 연속 올랐다. 이 기간 상승률은 무려 34%였다. A씨는 3주 뒤 T사 보고서를 또 냈다. 목표 주가를 4만1000원으로 올렸다. 상승세를 탄 주가는 2월 말 3만1700원까지 올라, 첫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과 비교해 67% 급등했다.

타깃 종목 한달 새 값 67% 급등도 #공모한 친구 7억6000억 부당이익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는 A씨가 계획한 시나리오였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놓고(실제 T사 주가는 보고서 배포 3~4일 전부터 급등했다) 보고서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T사 보고서만 5개월간 네 차례 내놨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A씨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친구인 B씨에게 알려 해당 종목을 미리 사게 했다. 관여된 종목만 수십여 개다. B씨는 A씨가 보고서를 낸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등 6억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9월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연구원 개인의 일탈 행위 문제로, A씨에게 휴직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