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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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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뉴스1]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뉴스1]

70여년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환봉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 신태수, 이기신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청구 절차는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인인 장씨의 딸 장경자씨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하자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청구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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