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연예인 4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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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경은 7일 히로뽕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가수 이승철씨(23)와 패션모델 김지윤양(22) 등 연예인4명과 총공급책 최정수씨(48) 등 모두 8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중간 판매상 박민호씨(33) 등 5명을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
총공급책 최씨는 가수 H씨의 전남편으로 연예인들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86년10월부터 대구에서 히로뽕 20g을 2백만원을 주고 사들여 서울강남일대의 호텔·여관 등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뒤 환각상태에서 패션모델 등 4∼5명의 여성과 혼숙해왔다는 것.
또 가수 이씨는 4월말쯤 서울반포동 터미널 호텔에서 중간판매상 박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 받아 주사기로 자신의 팔뚝에 주입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김현양(22·무직)은 서울 D대 문모 교수(여)의 딸이고 수배된 박호수씨(50)도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밝혀졌다.
◇영장 ▲최정수▲이승철▲이영호(30·가수)▲김현▲김지윤▲오종철(43·폭력조직 OB파 두목)▲안상훈(33·상업)▲정해숙(23·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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